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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보기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이라고 합니다.. 주로 18세 미만의 경우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뜻하게 되겠고요 그에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동안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써 매년 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명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뜻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모든 한부모가정 자격을 갖추는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자격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전에는 대가족의 경우가 참 많다죠?

하지만 요즘은 여러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1인가구가 늘거나

혹은 한부모가정의 구성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별 혹은 이혼등이 진행중이거나 혹은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사람이 해당하며

여기서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혹은

부양이나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며 다른 일방을 버린경우를 뜻해요

 

 

그리고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를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사람과 미혼모 혹은 미혼부의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가 분명하지 않은경우를 뜻합니다.

가족폭력등에 대해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과 불화등으로인해서 가출한경우에도

인정이되며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되겠어요

 

 

그리고 그외에도 이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엔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혹은 부의 범위에서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부 혹은 모의 경우에

만 24세 이하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부모가족 지원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서 교육지원, 자립지원등의 추가적으로 지원을받아볼 수 있겠어요

 

 

한부모가정 자격 범위를 보게되면 지원대상은 아동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엔 만 22세 미만을 뜻해요

만일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해 연령 미만의자를 뜻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네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기도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모두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