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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 꼭 확인하세요

 

이번에 친구도 얼마전에 독립하여 원룸 계약하여 지내기 시작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을 2년을 정하고 들어갔더라구요. 세들어 살때는 2년까지는 계약연장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때가 있죠. 원룸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2년 이런식으로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대학가 주변에는 간혹 주인과 얘기를 하여 6개월짜리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는 6개월 후에 또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입장이고 번거로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6개월 계약보다는 1년과 2년 계약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야하는 경우엔 원룸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 정말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인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하는 기간과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담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금방 들어오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얘기가 가중 중요할 거 같은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안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흔히 주변에서 듣거나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음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직접 구하고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집주인 또한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방법을 정하는데요. 집주인이 제시하는 제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집주인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협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원룸 계약 해지 두번째 내용인 부분이 집주인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않고 급하게 나가야 하는 나의 상황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